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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DMZ종단' 한국계 美평화운동가 입국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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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DMZ종단' 한국계 美평화운동가 입국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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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DMZ종단' 한국계 美평화운동가 입국금지 해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015년 북한을 방문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넘어왔던 여성 평화운동가 크리스틴 안(안은희)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즉시 입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요청기관의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있어 오늘 안씨의 입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안 씨가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 타려고 했으나, '외교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돼 탑승이 거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안 씨는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대북 강경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남북 DMZ를 걸어서 건너는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행사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넣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NYT에 안 씨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 안 씨의 입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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