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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징계의결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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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징계의결 요구 방침

"법외노조화 관련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결 연기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무단결근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을 미뤄달라는 뜻을 징계위원회에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학교로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이번 주 안에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법외노조화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청은)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을 기다려달라는 의견을 징계위에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작년 4월 1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500일 넘게 계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전교조 전임자들이 낸 휴직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와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조 활동 과정에서 생긴 극소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휴직을 허가했다.

하지만 휴직 허가는 교육부에 의해 곧바로 직권취소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1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를 복귀시키겠다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 전교조 전임자들이 속한 고등학교를 통해 복귀를 촉구했지만, 전임자들은 응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화를 철회할 의지가 없다며 중앙집행위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천배를 하는 등 법외노조화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교육감은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 전교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데도 그러지 않아 아쉽다"면서 "중앙정부가 법외노조화를 철회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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