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영자총협회는 자료를 내고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지급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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