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폭우 피해 눈덩이 청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충북도 농경지 2천900㏊, 주택 457채 침수 피해 잠정집계
이재민 441명 달해…청주 피해액 90억원이면 선포 대상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제정, 금융, 세정 등 정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구와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고 재산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유예 혜택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 재정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정한다.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피해액 기준은 청주시 90억원, 진천·증평 75억원, 괴산·보은 60억원이다.
이번 폭우에 따른 피해액은 아직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7일 오전까지 충북도 피해 상황 집계에 따르면 청주, 괴산 등 6개 시군에서 주택 451채가 침수되고 6채가 반파되는 등 457채가 피해를 봤다.
농경지는 침수 2천782㏊, 매몰 102㏊, 유실 105㏊ 등 2천989㏊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가축은 4만2천 마리가 폐사해 2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도로 44곳이 침수되거나 유실돼 42곳은 응급 복구를 마쳤으나 2곳은 여전히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는 이날 밤에는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 석남천 범람으로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돼 오는 25일에나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폭우로 도내에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와 괴산에서 202가구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126명은 귀가했지만 315명은 여전히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17일에도 일선 시·군에는 주민들의 폭우 피해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피해액이 최종 집계되면 청주 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운희 도 재난안전실장은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어제 오후까지 접수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비 피해는 하루, 이틀 지난 뒤 신고해 최종적인 피해 규모는 2∼3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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