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경기지역 전자상거래업체 10만 곳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와 점검반을 구성해 전자상거래업체 영업 전반을 살필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 사업자의 신원정보 일치 여부,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표시 실태, 청약 철회 방해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군에 행정조치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점검에 나서게 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에만 인터넷 도메인을 보유한 전자상거래업체가 10만 개로 추산된다"며 "전자상거래 특성상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 목적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01년부터 연평균 22%씩 증가해 지난해 거래액이 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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