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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니스테러 처참한 현장사진 재발행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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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니스테러 처참한 현장사진 재발행 금지 결정

배포된 잡지 회수 요구는 거부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작년 7월 니스 트럭 테러 당시의 처참한 현장사진의 재발행 금지 결정을 내렸다.

파리 법원은 13일(현지시간) 검찰이 제기한 주간지 파리마치 최신호의 판매중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파리마치 최신호는 작년 7월 14일 니스 해변의 산책로에서 19t짜리 대형 트럭이 불꽃놀이 축제를 보러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을 무차별적으로 치고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특집기사에서 공개했다.

잡지 측은 처참한 테러 현장의 모습을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게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과 검찰은 "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병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법원에 판매금지 및 회수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파리마치가 공개한 사진 중 두 장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이 사진들의 오프라인 재배포와 온라인 공개금지를 명령했지만, 배포된 잡지를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공개금지를 명령한 사진에는 당시 트럭에 치인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과 다친 뒤 겁에 질려 달아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파리마치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은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사진을 게재했다고 항변했다.

14일로 트럭 테러 1주년을 맞은 니스에서는 이날 오후 추모행사가 열리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작년 7월 14일 튀니지 출신 모하마드 라후에유 부렐(31)은 니스 해변 산책로 프롬나드 데 장글레 축제 인파 속으로 19t 트럭을 몰고 돌진해 86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다.

극단주의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는 부렐이 IS 추종자라고 주장했지만, 프랑스 당국은 부렐과 IS의 연관성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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