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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시위참가자에 교통방해죄 적용, 입법목적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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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시위참가자에 교통방해죄 적용, 입법목적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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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시위참가자에 교통방해죄 적용, 입법목적 안 맞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단순 시위참가자들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유엔 실무그룹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권고를 언급하며 '일반교통방해죄가 단순 집회 참가자들조차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노사문제에서 업무방해죄를,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본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한 위원장에 대한 처벌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가'라고 질문한 데 대해, 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다"면서도 "한 위원장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의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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