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불법 피조개 양식을 눈감아 주고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해경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수사2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이모(52)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경위는 2014년 2월 27일부터 지난해 11월 2일까지 경남 진해 공유수면에서 피조개를 불법 양식하거나 새우조망어업을 하는 업자 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단속 무마 명목으로 1천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는 이 가운데 800만원은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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