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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본부장 공석…정부조직법 통과후 공동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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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본부장 공석…정부조직법 통과후 공동위 개최"

"모든 시나리오 준비 중…성급할 필요 없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해 요구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와 관련,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만큼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 공동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 중이며 이에 따라 공동위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이후에 공동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위 공동의장이 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장관급의 통상교섭본부장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대치로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여 국장은 "미국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며 "그런 범위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일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어느 한쪽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공동위 특별회기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지만, 양국의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

여 국장은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위 의제에 대해선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역적자 감축, 무역장벽 해소인데 이런 부분은 한미 FTA 개정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어떤 부분의 개정을 원하는지, 개정이 아니더라도 양국의 이익균형에 맞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 FTA 이행 과정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아직 불명확한 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공동위 개최는 FTA에 규정된 일상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할 것도 많이 있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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