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주' 경산 농협 권총 강도…징역 4년 불복 항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자전거를 범행 뒤 도주 수단으로 이용하는 특이점을 보였던 경북 경산 농협 강도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남자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가 권총 1발을 발사했으나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범행 뒤 도주 과정에 경찰 눈을 속이기 위해 번호판이 당장 확인되지 않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자전거가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해 추적한 끝에 범행 이틀 만에 그를 붙잡았다.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1942년∼1945년 미군 의뢰로 미국 총기업체가 생산한 80만정 가운데 1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권총 출처와 관련 2003년 직장 상사 심부름으로 상사 지인 집에 갔다가 창고에서 우연히 권총과 실탄을 발견해 보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귀농한 그는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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