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감사원, 회계검사 기구로 바꾸고 인사·예산 자율성 줘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감사원, 회계검사 기구로 바꾸고 인사·예산 자율성 줘야"

국회 토론회…"직무감찰은 각 정부기관 자체기구에 맡겨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독립적인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 정부의 주요 개혁 대상 기관으로 지목되는 감사원을 회계검사 기구로 바꾸고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인 송병춘 변호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회계검사를 전담하는 국가기구를 두고 있을 뿐 감찰 기구를 국가기구로 설치한 사례는 없다"며 "감사원이 감찰 권한을 중앙집권적으로 독점하면서 하급기관에 대한 표적감사, 중복감사 등의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들에 대해 거의 회계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직무감찰에만 치중해왔다"면서 "감사원을 회계검사 전담기구로 전환하고 국회 아래에 둬야 한다. 감찰활동은 각 정부기관에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 감사기구를 둬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6년 이상의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토론자로 나선 박희정 부산대 교수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분리는 당연하다"면서도 "감사원이 회계감사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는 구상에 앞서 감사원 역할의 재정립에 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둬야 한다면 국회 사무처로부터 독립해 철저히 회계검사에 집중하는 기관이 돼야 하며, 회계검사원의 신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