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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조희연, 교육자치 이름으로 법질서 정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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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조희연, 교육자치 이름으로 법질서 정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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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야당 "조희연, 교육자치 이름으로 법질서 정면 부정"

    "현직교사가 文대통령 퇴진 외치며 투쟁해도 징계 안 할 건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보수야당은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철회는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태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만일 내일 현직교사가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투쟁한다면, 조 교육감은 징계하지 않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실이 기울어지면 국가 사회 전체가 기울어진다"면서 "서울시 교육 수장인 교육감이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법적인 발상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교육기본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법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는 건 사실상 우리 법질서에 대한 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또 "조 교육감이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전임자 교사들이 학교 현장으로 즉각 복귀해야 함에도 복귀하지 않은 교사들의 휴직을 인정, 사실상 무단결근을 방조하고 부추기기도 했다"면서 "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을 농락하고 원칙을 훼손하는 교육감에게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느냐"라고 반발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논문 표절과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정했지만, 임명 강행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자, 조 교육감도 법을 위반한 교사들을 무징계 처분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교육정책 실행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관리·감독하는 막중한 위치"라면서 "김상곤이라는 진보진영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조 교육감이 법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서 "결국 교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도록 조장하는 것이고 법적 의무를 파기해도 좋다는 초법적 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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