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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배 임야 불법 개간·암반 깨 3억9천만원에 판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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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배 임야 불법 개간·암반 깨 3억9천만원에 판 농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임야를 불법 형질변경하고 암반을 깨 나온 토석 수억원 어치를 골재생산업체에 판 50대 농민이 제주도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도 자치경찰단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면서 암반을 부수고 돌과 흙을 골재용으로 판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강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와 공모해 산지를 훼손하고 토석 판매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굴삭기 업체 대표 박모(48)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자신의 임야 2만8천605㎡를 농지로 개간하려고 허가 없이 암반지대(최고높이 10m, 길이 70여m)를 대형 굴삭기 5대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축구장 1만㎡의 3배에 가까운 면적이다.

11개월간 암석 총 5만3천여t을 채취해 덤프트럭 1대당 13만원에 골재생산업체에 팔아 총 3억9천여만원(25t 트럭 3천대분)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또 면적 3만1천754㎥의 경사지를 잘라 내고 낮은 지대는 덤프트럭 20여대 분량(300㎥)의 흙을 깔아 평탄작업해 2만4천774㎡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지 훼손면적을 복구하는 데만 총 4억7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자치경찰은 추정했다.

강씨는 자치경찰에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농업용수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밭작물 종자(깨)를 파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암반층을 파괴해 암석을 골재생산업체에 팔아넘기고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원상복구 의지 없이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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