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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수 선거자금 약점 잡아 1억원 뜯어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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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수 선거자금 약점 잡아 1억원 뜯어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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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수 선거자금 약점 잡아 1억원 뜯어낸 50대 실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12일 경남 함안군수 비서실장을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설 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차정섭 후보(현 함안군수) 선거운동을 비공식적으로 도왔다.

    그는 차 군수 취임 후 기대와 달리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을 동원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45)씨를 협박해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서실장 우 씨는 불법 선거자금을 동원한 점이 드러나면 차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판단에 따라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차 군수는 선거 때 여러 명으로부터 빌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군수 취임 후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지역 기업인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는 중이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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