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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도된 부실검증' 겨냥…이준서 구속 후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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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도된 부실검증' 겨냥…이준서 구속 후 수사 확대

이 전 최고위원, 집요하게 제보자료 재촉했지만 검증 안해

법원 '확정적 고의' 개연성 인정…'윗선' 인식·묵인 추적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검찰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사실상 주범이자 핵심인물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그가 처음에는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 수준에 머물렀을지라도 당내 문제 제기 과정을 거친 후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5월 7일 이후에는 조작임을 사실상 알았다고 보고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확정적 고의'와 당 차원의 '부실검증'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의도된 부실검증을 했다는 얘기가 되므로 당에서 이를 묵인한 '윗선'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다. 검찰은 당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파헤치는 보강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일련의 행동을 시간 흐름에 따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 청취 → 자료 보강 지시 → 구체적 물증 요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짓 제보가 더욱 구체화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미필적 고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확정적 고의를 지닌 채 범행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는 당원 이유미(구속)씨에 대해 제보자료를 제공하라고 종용했다. 제보가 허위인지 의심해 볼 상황이 수차례 있었지만, 일부러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준용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올해 4월 27일 새벽 이 전 최고위원은 서울 강남의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에서 이씨와 해당 의혹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 전 최고위원은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서 제보자료를 받기도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기자에게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며 이를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정적인 자료를 가져오라'는 이 전 최고위원의 독촉을 수차례 받은 이씨는 4월 30일 휴대전화 3대를 동원해 파슨스스쿨 '동료' 2명과 자신이 준용씨의 특혜채용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육성 녹음파일이 있어야 보도가 가능하다는 말을 기자들에게 듣자 이씨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가져오라고 추가로 지시했다.

이씨는 결국 5월 2일 동생이 파슨스스쿨 '동료'를 연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녹음파일도 허위로 만들어냈다.

이처럼 이 전 최고위원이 요구할 때마다 이씨가 척척 생산해 내는데도, 이 전 최고위원은 해당 자료의 진위를 알아보려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폭로를 허술하게 검증한 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료 속 등장인물들과 준용씨의 재학 기간이 일치하는지, 이들의 실명과 연락처가 무엇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국민의당에 넘겼다.




5월 4일 오후 3시 당 공명선거추진단 사무실에서 이 제보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회의가 열렸다.

당시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는 제보자의 연락처·인적사항 등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이처럼 5월 5일 국민의당이 문제의 폭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기까지 과정에서 이 전 위원이 제보가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초 이씨에게 지시한, 대선을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에서 유력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오라는 '임무'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 전 최고위원이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가 이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도 이 점이 소명된다고 봤다.

검찰은 나아가 5월 7일 국민의당이 해당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한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폭로 뒤 국민의당 관계자로부터 준용씨와 '동료'의 재학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6일 밤 이씨와 전화에서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뒤였기 때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나아가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의 부실검증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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