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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서 수뢰 전직 육군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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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서 수뢰 전직 육군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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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체서 수뢰 전직 육군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1일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소장 황모(54)씨의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73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가 육군 무기체계 분야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다면 업체들이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는지와 무관하게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돈을 받고 지인의 아들에 대해서 부대배치 등을 알아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금품수수 대가로 실제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받은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무기업체와 건설업체로부터 총 93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지인 2명에게서 아들의 군부대 배치와 편의 등을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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