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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공항라운지 불법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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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공항라운지 불법 운영 적발

항공사 상무 2명·법인 '식품위생법 위반' 불구속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에서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상무 A(54)씨와 아시아나항공 상무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각각 입건했다.

두 항공사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자사 승객들을 위한 라운지를 운영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뷔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승객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며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것이 '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휴 카드사의 우량 고객이나 'PP(Priority Pass) 카드'를 가진 고객이 라운지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라운지 운영으로 거둬들인 연간 매출액이 대한항공의 경우 1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인 2000년대에도 두 항공사가 라운지를 운영했지만, 식품위생법의 공소 시효에 따라 최근 5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두 항공사는 공항라운지가 일부 탑승객을 위한 고객 서비스일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일반 음식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업체에서 완전히 조리한 음식을 가져와 보관하다가 라운지 이용객에게 제공한 것은 조리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라운지 서비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부대 영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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