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37

  • 12.57
  • 0.49%
코스닥

748.33

  • 8.82
  • 1.19%
1/4

전국 22개 지자체,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봉쇄 한목소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국 22개 지자체,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봉쇄 한목소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국 22개 지자체,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봉쇄 한목소리

부영주택 "법 테두리 내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는 문제" 반박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뭉쳤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 담당부서장 등은 11일 전주시청에서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회의를 열고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는 임차인 보호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현장에 참석한 13개 지자체 관계자들은 부영주택 소재 전국 22개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이날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영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주택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임대료를 고액으로 올리는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법률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 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서민 임차인들은 매년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회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더불어 서민들의 고통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는 2015년 12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영 등 일부 건설업체들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서민 임차인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은 "우리 회사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명확하고도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여론몰이식 비난 보도와 과도한 행정 조치는 민간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부영주택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다면 민간사업 주택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임대주택 공급의 위축은 오히려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lc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