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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도 높이려면 비식별조치 규제 완화해야"

한국은행, 디지털혁신 전자금융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카드 등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발전시키려면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성희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부부장은 11일 서울시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한은이 '디지털혁신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전자금융세미나에서 빅데이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부부장은 "빅데이터 처리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정보 손실량이 많아 활용 범위에 제약이 크다"며 "가이드라인의 규제 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작년 7월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게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가명 처리와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등 비식별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비식별 조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부정적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게 안 부부장의 설명이다.

예컨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등록된 대출자 정보를 나이, 성별, 지역, 대출액, 연체일수 등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범주화를 시도할 경우 데이터 유지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또 안 부부장은 "카드 부문에서 빅데이터 자료가 시의성 등에서 한계가 있는 정부의 공식통계 지표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은 신한카드가 제공한 빅데이터를 '경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금융부문에서 지문, 홍채 등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현 금융결제원 전자인증부 부부장은 "국내에서 ATM, 창구, 모바일뱅킹 등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지문, 홍채, 정맥을 이용한 바이오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산하려면 바이오인증 채널을 신용카드 가맹점,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간 인증 호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상기 코스콤 R&D부 부장은 "국내 증권시장은 우수한 IT(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단기적으로 블록체인이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작지만, 앞으로 청산·결제 등의 효율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기술인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개인과 개인 간(P2P) 방식의 네트워크에 분산하고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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