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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차량 10대 중 4대가 규정 속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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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차량 10대 중 4대가 규정 속도 위반"

과속방지턱·횡단보도·신호등 없는 곳도 많아 '위험'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 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은 2015년 기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43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지점 68곳에서 차량 총 1천120대의 속도를 측정했더니 이 중 468대(38.7%)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했다.

특히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을 해 4차로에서는 73.1%, 5차로에서는 69.3%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지점 68곳 중 37곳(54.4%)은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왕복 차로 중 한 방향에만 설치돼 있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속도 위반 사례가 25.0%였지만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59.0%로 나타나 방지 턱과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교통 안전시설도 부족했다.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학교 정문을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91곳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16곳(17.6%), 점멸등을 포함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45곳(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56곳(61.5%)이었다.

특히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0.8㎧) 이내여야 하지만 설치된 곳 중 4곳은 기준시간보다 짧았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은 15곳(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은 19곳(20.9%)이었다. 특히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인 87곳(95.6%)에서 설치돼 있지 않았다.






불법 주정차도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91곳 중 46곳(50.0%)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됐고 9곳(9.9%)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 주차장을 이전·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427건, 2014년 543건, 2015년 5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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