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감시 세진다'…원안위 특별사법경찰 출범
압수수색·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처음 조직됐다.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생긴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 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다.
이번에 사법경찰이 된 30명은 앞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이용 기업, 정부출연연구원 등의▲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자에 대한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의 수사활동을 펼친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의 책임부처지만 위법행위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외에 강제수단은 없어 지금껏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해 조사를 받는 직원들이 거짓 진술을 반복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원안위의 조사를 악의로 방해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 21일 특별 사법경찰 제도가 시행돼 원안위도 위법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안위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법행위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 옴부즈만 게시판과 전화(☎ 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으로 받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