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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창구직원 '정규직 전환' 추진…방식은 논란(종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MG새마을금고가 창구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방식 중 하나로 '공채시험'이 거론돼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725명을 정규직화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정규직 전환 우선 대상은 상시·지속성이 요구되는 수신 관련 창구업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정규직 전환 시기와 인력 규모는 전국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의 재원마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 단위 금고는 총 1천321개다. 이중 비정규직 인력이 근무하는 곳은 611곳, 1천288명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이 중 56.3%인 725명이다.

전체 새마을금고 직원 1만6천523명을 놓고 보면 비정규직은 7.8%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비정규직 비율은 3.4%까지 낮아진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0∼12월 내부 인사규정 개정을 거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신분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 다른 일반직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받게 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자부는 새마을금고 내부 인사규정 개정 전이더라도 비정규직이 새마을금고 신입·경력 공채시험을 통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비정규직이 공채시험을 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은 본인 선택에 달린 문제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책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행자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놓고서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아이디어를 내놨다는 지적이 일부 나온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채시험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배경에 대해 "업무를 잘 아는 비정규직이 (채용)면접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구직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일단은 (비정규직이) 그쪽(공채시험)으로 참여하게끔 '지도'를 하겠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새마을금고 비정규직이 공채시험을 통해 일반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면 이전 근무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행자부는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설립과 관련해 장관이 인가 권한을 갖는 등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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