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발요청권 발동…공정위, 정우현 '뒷북고발'(종합2보)
사상 세번째 검찰총장 고발요청…공정위, 김상조 체제 들어 두번째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에 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고발요청권 발동에 따라 뒤늦게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수사해달라고 고발 조치했다.
10일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갑질'과 횡령·배임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의 건의에 따라 지난 4일 공정위에 정 전 회장과 MP그룹 법인 고발을 정식 요청했다.
검찰이 총장 명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사상 세 번째다.
이에 공정위는 5일 검찰에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고발했다.
'경제 검찰'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도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공정거래법 71조는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검찰이 이번처럼 공정위가 조사해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수사해 사후적으로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지난 2015년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조제 담합 사건에 연루된 SK건설을 고발해달라면서 사상 처음으로 공정위에 대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작년 11월에도 화약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수남 총장이 한화와 고려노벨을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의 잇따른 진정으로 '피자 통행세 부과'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점을 조사해왔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정 전 회장의 '갑질'에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들은 검찰에도 고소·고발장을 내는 등 수사를 촉구했고 결국 공정위가 머뭇거리는 사이 검찰이 전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공정위는 뒤늦게 검찰에 고발장을 내게 된 셈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지만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이번 정 전 회장 고발은 지난달 14일 김상조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정위의 두 번째 고발 사건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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