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지점장 고용 아파트 등기 싹쓸이 변호사 징역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전직 은행지점장들을 브로커로 고용, 아파트 등기사건을 불법으로 유치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 사무장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은행에서 취급하는 등기사건(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을 유치해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등기사건 매출의 20∼22%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받은 전직 은행지점장 8명을 적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대표 변호사 A씨 등은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 주사무소에서 2014년 1월∼2016년 12월 말 은행지점장 출신 브로커 8명으로부터 아파트 등기사건 2만2천여건을 알선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7천여만원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또 부산 분사무소 사무장 C씨와 함께 부산에서 2014년 1월∼올해 1월까지 은행지점장 출신 브로커 7명으로부터 아파트 등기사건 1만7천500여건을 소개받고 대가로 4억5천9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면서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지정한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이 지정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맡기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법무법인 소속 사무원이라고 해도 법무법인에 등기사건을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알선수수료를 주는 변호사는 물론 받은 사무원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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