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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의인' 숨지게 만든 빌라 방화범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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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의인' 숨지게 만든 빌라 방화범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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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의인' 숨지게 만든 빌라 방화범 2심도 징역 10년

법원 "화재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반성의 기미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불이 난 빌라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건물에 들어가 이웃들의 초인종을 눌러 대피시키다 질식해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당시 28세)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2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께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5층 빌라에 불을 질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와 다투고서 헤어진 뒤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건물 4층에 살던 심모(30)씨가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4주 골절상을 당했고 안씨는 연기를 마셔 쓰러진 상태로 5층 계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0일 사망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 사실을 부인했다. 또 자신이 불을 냈어도 안씨의 사망을 방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불이 난 건물에서 빠져나왔던 안씨가 다시 건물로 들어가 사망한 것은 방화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불을 놓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며 "화재 당시 김씨가 취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불을 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씨의 행동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정도로 무모해 예상할 수 없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안씨의 사망과 방화행위 사이에 상당한(타당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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