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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테러위험' 분류된 100명 합법적 총기보유…감시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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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테러위험' 분류된 100명 합법적 총기보유…감시망 '구멍'

올해 한달에 한번 꼴로 무차별테러 기도 사전에 분쇄

정부 대테러법 개정 추진에 시민단체들 '인권침해 우려' 반대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보당국의 테러 위험인물 리스트에 등재됐음에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보유한 사람이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프랑스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 테러를 모의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일은 한 달에 한 번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라르 콜롱 프랑스 내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정부의 새 대테러법안과 관련해 상원 청문회에 출석, 정부의 테러 위험인물 리스트인 '파일 S'에 등록된 감시대상 중 100명이 총기소지 면허를 가진 채 합법적으로 총과 실탄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폭발물을 실은 승용차를 경찰 차량에 돌진시킨 뒤 숨진 용의자 아담 자지리(31)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된 징후가 포착돼 2015년 파일 S에 등재돼 감시를 받아왔지만 버젓이 총기면허를 갖고 다량의 총과 실탄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프랑스 언론들은 정부의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내무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콜롱 장관은 조사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면서 전국의 경찰조직에 '파일 S' 등재 인물들을 철저히 재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콜롱 장관은 상원 청문회 다음날인 6일 오전(현지시간)에는 CNEWS 방송에 출연, 올해 총 7차례의 테러 기도를 사전에 분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15일 종료되는 '국가비상사태'를 정부가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에서의 특별권한이 있었기에 테러 모의범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면서 "사전에 (테러모의범들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롱 장관은 특히 대선 3주 전인 지난 4월 18일 마르세유에서 폭탄과 자동소총을 소지하고 대선 후보의 유세장을 테러 표적으로 삼은 이슬람국가(IS) 추종 일당 2명을 사전에 적발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2015년 파리 연쇄테러 직후 국가비상사태를 발령한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5차례 연장해왔다.

국가비상사태 아래에서 프랑스 수사당국은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 가택 연금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국내 치안 유지에 군 병력도 동원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경찰은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임을 해산하거나 참가 금지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프랑스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비상사태 연장안이 11월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국가비상사태법에 규정된 경찰의 특별권한 일부를 새로운 대테러법안에 담아 일반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라이츠워치 등 12개 시민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국가비상사태의 연장과 대테러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의회에 비상 상황에 규정된 권한들을 일반법으로 넣어 영구화시키는 조치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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