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 56.54
  • 1.38%
코스닥

937.34

  • 2.70
  • 0.29%
1/7

말다툼하다 아는 언니 흉기 살해 20대 징역 13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다툼하다 아는 언니 흉기 살해 20대 징역 13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말다툼하다 아는 언니 흉기 살해 20대 징역 13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현철)는 6일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아는 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6·여·무직)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등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7시 20분께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B(27·여·무직)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B씨 목과 배를 찔러 숨지게 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말 대구에서 만나 2개월가량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