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천만원 수익'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1년여 만에 삐걱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감귤원을 폐원한 뒤 감귤농사를 전기농사로 전환하면 연간 5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했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출발 1년여 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제주도는 주된 사업자가 경제성 문제로 사업구조 변경을 꾀하면서 애초 4월 중 착공하기로 했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 없는 섬' 구현을 위해 농가에서 감귤원을 폐원한 뒤 토지를 태양광발전 설계에서부터 제작·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팔아 20년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1만5천㎡ 감귤원에 1㎿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연평균 5천100만원의 수익을 받는다.
도는 지난해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2030년까지 1천111㎿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보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9월 22일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컨소시엄에는 사업책임자인 대우건설과 한국테크, 원웅파워, 금융기관으로는 IBK 투자증권, 도내에서는 디엠전기, 태림전력, 명원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제주감귤태양광'은 올해 1월 23일부터 농가와 임대차 계약을 시작, 3월까지 최종 85개 농가 40㎿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4월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재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문제는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1㎿ 기준 연평균 5천100만원의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주된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처음 제안과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애초 제안과 다르게 장기간 사업 참여가 부담스러워 20년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사업구조를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도는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확실한 검증을 통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재정적 책임을 요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농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고상호 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사업 착공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농민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우선이라는 기조로 우려되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계획"이라며, 8월 중에는 정상화 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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