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9.98

  • 3.08
  • 0.12%
코스닥

694.03

  • 2.03
  • 0.29%
1/3

법원, '갑질·100억대 부당이득' 정우현 구속영장 발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 '갑질·100억대 부당이득' 정우현 구속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6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