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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권력 허용기준, 공론의 장에서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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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권력 허용기준, 공론의 장에서 정립해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 인권침해 근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토론회에서는 잘못된 경찰력 집행에 의한 인권침해를 문제 삼는 각계의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의원 진선미·박남춘·표창원 의원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경찰,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광우병 촛불집회 현장과 쌍용차·철도노조 파업사태, 강정 해군기지·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현장, 용산참사 등 재개발현장에서의 경찰력 집행에 의한 피해 사례를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물리적 폭력과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자의적 연행과 표적 수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됨에도 책임자 처벌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명 사건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진압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껏해야 내부징계를 받거나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부지기수고 대부분 경찰 수장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대한 불처벌은 또 다른 공권력에 이한 피해를 반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이호중 서강대법학전문원 교수는 책임자 처벌 못지않게 제도적 청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차벽' 설치와 이로 인한 과도한 이동제한, 경찰에 의한 무분별한 채증 등을 거론하며 "법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경찰의 장비사용이나 물리력 행사의 관행과 조치는 단호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살수차 사용과 과도한 정보 수집 등에 대해 "법적 근거는 있으나 인권적 정당성이 의심스럽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경찰 공권력의 허용한계와 기준을 사회적 공론을 통해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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