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쏠린 눈…'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500일째 계류
평균 처리 기간 188일 훌쩍 넘겨…전임자 징계·합법화 논의에 변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500일 넘게 계류 중인 상고심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같은 해 4월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된 뒤 518일째 미제로 남아 있다. 행정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 188.4일(2016 사법연감)을 훌쩍 넘긴 상태다.
함께 접수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민사소송의 가처분 성격) 신청 역시 아직 심리 중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시급히 결론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변론을 하지 않으며, 심리 진행 경과도 대부분 비밀에 부쳐진다. 이에 언제 결론을 선고할지는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3년 8개월여 전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며,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단지 9명 때문에 6만여 명의 조합원을 장외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같은 달 고용부를 상대로 통보를 취소하라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심은 이듬해 6월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등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교원노조법 제2조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헌재는 2015년 5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 2심은 2016년 1월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기각과 함께 2심이 인용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도 효력이 끝나고, 대법원이 새로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전교조는 2심 판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올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등 교육계 현안에서 진보적 조처를 내렸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각 지역 교육청도 전교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했다.
이에 교육계와 노동계의 시선이 대법원으로 쏠리지만, 대법원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 사안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경우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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