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 실거주 않고 '에어비앤비' 운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차경찰단은 서귀포시 혁신도시·강정지구에 조성된 신규 아파트를 관광객 대상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소유자 5명을 붙잡고 이 중 1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99㎡형대 아파트를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려 1박당 12만∼15만원의 돈을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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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 행정당국에는 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데다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자치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고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신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 임대료가 낮아지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 서귀포 혁신도시 및 강정지구 아파트단지는 2014년 입주 초기 연간 임대료가 1천500만원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800만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또 2010년부터 최근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수학여행단 등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A펜션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국산 김치 14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투숙객에 공급한 모 호텔 식당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5곳의 음식점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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