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16억짜리 아파트 10억에 신고…"재산등록 방식 때문"
2009년 잠실 재건축 45평 아파트 구매…전세 끼고 6억 대출
부인·자녀·친척도 돈 빌려 보태…현재는 빚 다 갚고 예금 3억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8년 전 16억 원에 샀지만, 올해 초 이 아파트 가격을 10억 원으로 신고했다.
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송파구 잠실의 150㎡(45평)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듬해인 2010년 최 후보자는 아파트 구매 가격이 15억8천5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는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최 후보자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된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를 헐고 2008년 재건축된 곳이다.
34층짜리 건물에서 최 후보자의 집은 12층이다. 최근 거래된 이 아파트 13층의 거래가는 16억6천500만 원으로 나온다. 총 5천678가구인 단지에서 가장 넓고 비싼 곳이다.
최근 시세는 물론 8년 전 구매했던 가격보다도 6억∼7억 원 낮게 신고된 것이다.
최 후보자 측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방식에 따르다 보니 빚어진 것일 뿐, 일부러 재산 규모를 축소 신고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SGI서울보증 사장을 지내다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선임되면서 다시 재산등록 대상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에서 '관가'로 재진입한 수출입은행장으로서 '최초 재산등록 신고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 경우 신고서의 '가액'란에는 공시지가를 적고, 그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거래가를 적게 돼 있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당시 기존 주택(송파구 송파동 아파트) 매도 대금 9억 원(구매가 7억4천400만 원)과 기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억2천만 원 등으로 이 아파트를 샀다.
이처럼 전세를 끼고 사면서 최 후보자는 부족한 돈을 제1·2금융권 등에서 빌렸다.
우선 최 후보자 본인이 국민은행에서 3억2천200만 원을 주택담보로 빌렸으며, 농협에서 5천만 원을 비롯해 제일저축은행 900만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700만 원을 대출했다.
부인과 두 자녀도 하나은행과 제일저축은행에서 1억100만 원을 예금 담보로 빌려 최 후보자의 주택구매 자금에 보탰다. 여기에 친척에게서 융통한 1억 원을 더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5억9천900만 원은 주택구매에 부족한 돈 3억6천500만 원에 썼고, 나머지 2억3천400만 원으로 기존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입주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결정권자가 된다.
요즘보다 대출 규제가 심했던 2009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LTV 한도는 40%였다. 당시 최 후보자의 LTV를 구매 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30% 미만이다. 올해 초 신고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면 40%를 넘는다.
최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확실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어야 하고, 갚을 수 있으려면 소득이 유지·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구매를 위해 냈던 빚을 모두 갚았으며, 약 3억3천 만원 상당의 예금·주식과 500만 원의 은행 빚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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