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미친개'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4일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할 만한 혐의가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박종규 특위위원장은 "김 의원이 집회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했고, 그 발언으로 피해를 본 상대도 없어 징계할만한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윤리특위에는 한국당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징계를 요구, 지난 4월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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