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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태풍 앞 '문무일號'…개혁요구 속 조직안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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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태풍 앞 '문무일號'…개혁요구 속 조직안정 과제

인적쇄신 충격파 수습·조직 추스르기 급선무…부정부패 수사 시동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법무부 탈검찰화 등 난제 산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개혁'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56·18기·광주) 부산고검장이 지명됐다.

문 후보자는 현 정부 초반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끌면서 각종 개혁 과제를 해결하고 부정부패 수사라는 본연의 업무도 처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10년 만의 정치권력 교체기에 출범하는 '문무일호(號)'는 대규모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검찰개혁의 거대한 태풍 앞에서 출항 채비에 나선 형국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7월 하순께 단행될 대규모 정기 간부 인사가 문 총장 후보자의 조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반년 넘게 지연된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권력 눈치 보기식 수사를 했거나, 권력과 적극적으로 유착한 '정치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솎아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청와대와 긴밀한 조율 속에서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한 검사'라는 이유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4명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단행된 소규모 원포인트 인사가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검사장급에서 차·부장급에 이르는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블록버스터급 '본편' 인사다.

따라서 인사 태풍이 실제로 상륙하고 나서 문 후보자가 동요하는 검찰 조직을 다독거려 조직을 시급히 안정시켜나가는 것이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지적이다.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과 인사 문제를 협의할 권한을 갖는 검찰총장으로서는 '제 살 도려내기' 수준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조직 전체의 안정을 위해 '절충점'을 모색해야 할 숙제를 떠안았다.

인적 쇄신 이후 문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마주할 난제들은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구체적인 검찰개혁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모두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는 검찰의 힘을 다른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가진 힘과 권한을 내려놓아야 할 검찰 내부에서 반기기 어려운 내용이다.

실제로 검찰은 줄곧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될 경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 방향에 관한 내부적 합의를 모아내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아울러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수사에서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검찰 외부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하고, 국민이 수긍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 길만이 난국을 헤쳐갈 해법이라는 인식이 많다.

문 후보자 본인이 특별수사로 잔뼈가 굵은 대표적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 비판받았던 '하명 수사' 등의 구태가 재연될 경우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검찰개혁에 관한 시대적 요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그려나가기 위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급 검찰 간부는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 우리가 나름의 논리를 갖고 설득에 나설 수 있지만 끝내 설득이 안 된다면 결국 외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도 검찰의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인사가 낙점된다고 본다"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과 현안 수사를 얼마나 조화롭게 진행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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