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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취임인터뷰] "대만 갈치어장 확보 추진…日의존도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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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취임인터뷰] "대만 갈치어장 확보 추진…日의존도 줄이겠다"

유류비 등 출어경비 지원 검토…선원퇴직연금 시범사업 올해 실시

휴어직불제 빨리 도입…산란기 2개월 출어금지, 직불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김동규 정빛나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일어업협정 결렬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본 수역에서의 조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만 수역에서 조업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취임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대체어장 확보를 위해 대만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체어장으로 검토 중인 수역은 중·일잠정조치수역 인근이자 북위 25∼26도 사이에 있는 대만 연안이다.

우리나라 수역에서는 약 960㎞가량 떨어져 있으며, 10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 갈치어장이 형성된다

해수부는 지난달 대만 대표부와 만나 우리 어선의 조업 허용 등을 요청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 접촉을 한 차례 더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거리가 다소 멀지만 새로운 어장으로 확보되면 출어할 때 유류비 일부 등 출어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대만은 수교 국가가 아니어서 협정 체결은 정부 간 협정이 아닌 제주선주협회 등 민간과 대만 대표부 사이에 이뤄지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의 이런 구상은 역대 최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결렬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매년 어기(7.1∼6.30)에 맞춰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다. 우리는 일본 EEZ에서 갈치를 주로 잡는다.

하지만 협상은 2016년 어기(2016.7.1∼2017.6.30) 당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그해 6월 결렬된 이후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13∼2014년에는 조업량이 대등했지만 2015년부터 일본 측의 어획량이 확 줄어들면서 양측의 균형이 무너지자 일본의 협상 태도가 달라졌다"며 "지난해부터 일본은 우리 측에 어선을 대폭 감척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난달 과장급 실무접촉을 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하토리 다카시 경제공사를 초치했다면서 "앞으로도 부탁도 하고 항의도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협상이 타결되도록 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김 장관은 동·서·남해안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母艦)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수역에 우리 어선들이 들어갈 수 있고, 북한 수역을 근거지로 삼는 중국의 불법조업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선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반드시 올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법안은 정부의 기금 출연 방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10개월째 발이 묶여 있다.

그는 "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기여금은 1% 정도만 지원해주면 돼, 연중 220억 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외항상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휴어직불제도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휴어직불제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고려해 휴어기간의 소득 상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어장 변화와 과도한 어획,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수산 자원 회복이 절실해 휴어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어획 자원이 이미 너무 고갈돼 어선 감척 작업이 필요한 만큼 휴어직불제는 안 할 수가 없다"며 "산란기 두 달 동안만이라도 출어를 못 하게 하고, 직불금 지급으로 선원들의 인건비는 보장해주겠다"고 설명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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