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1.85

  • 22.15
  • 0.9%
코스닥

670.94

  • 6.21
  • 0.92%
1/3

'불법전매 알선' 공인중개사 적발…위장전입 23명 수사의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불법전매 알선' 공인중개사 적발…위장전입 23명 수사의뢰

국토부 "주택청약시 기재 주소, 실제 거주지 맞나 꼼꼼히 확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수도권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등 시장을 교란한 공인중개사 등이 정부 합동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경기도 하남과 평택 신도시에서 불법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과 서울에서 입주자 저축통장을 불법매매한 업자 2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최근 1년 5개월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3명을 가려내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 청약시 기재한 주소가 실제 주거지인지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택 사업주체는 청약자가 당첨 후 계약까지 하지 않으면 신청서에 적어낸 주소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러 미분양을 만들거나 경품을 타내려고 엉터리 청약 신청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주체들이 청약 신청자가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제대로 된 주소를 써냈는지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허위로 주소를 입력해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1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속 과정에서 한 사람이 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 주소를 입력해 1년간 24회 청약해 16번 당첨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경기지역의 주택공급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수사하도록 각 지방경찰청에 협조 요청했다.

국토부는 주요 주택단지별 전매 현황을 전수조사하고서 불법이 의심되면 경찰에 적극 제공하고 신고내역과 계약내용 등을 세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