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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에 악플 삭제 의무화…"표현자유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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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에 악플 삭제 의무화…"표현자유침해" 반발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독일 의회가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증오 발언과 명예 훼손, 기타 불법적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 불법이 명백한 콘텐츠를 24시간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애매한 콘텐츠는 업계가 자율 규제 단체를 구성해 처리토록 요구하고 있다.

규제 대상 콘텐츠에는 증오 발언, 명예훼손과 함께 인격 모독, 종교 모독, 프라이버시 위반 등도 포함돼 있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최고 5천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유럽권에서 IT 기업들에 테러 선전물과 증오 발언의 삭제를 압박하고 있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 민주주의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선전·선동에 취약하다는 유럽 정치권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이처럼 높인 것은 독일이 처음이다. 유럽연합 집행위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이 사실상 타율 규제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에 해당 업계와 합의한 자율 규제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독일 법무부가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30일 하원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된 뒤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된다.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독일의 조치가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에 악용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지금까지 고도로 자동화된 유해 콘텐츠 차단 모델을 활용하고 있어 유해한 콘텐츠를 세밀히 걸러내기 위해서는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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