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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신고리 원전, 시민배심원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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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신고리 원전, 시민배심원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공론화기간 3개월 연장 고려 안 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어…책임총리는 협의하라는 의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문제와 관련해 "시민배심원단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내릴 것"이라며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안 바꾼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개최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고리 원전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했기에 공사중단이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일시중단한 것이 아니냐', '전문성이 없는 시민 손에 판단을 맡겨도 되느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등의 질문이었다.

이 총리는 "결론을 정해놓았다는 의심은 근거가 없다. 만약 공사를 일시중단하지 않고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공사 계속'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일시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건설 중인 원전 중 공정률이 가장 낮은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거기에 정부의 고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미국의 배심원제도를 예로 들며 "에너지 분야에서 찬반 철학을 가진 분들은 (배심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 양측이 전문적 의견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에서 현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배심원은 상식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며 "독일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 독일인은 알고 한국인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 과정에서 대체에너지 확보가 가능한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장 예민하게 볼 것이고, 실업의 문제를 비롯한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 문제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객관성에 시비가 생기면 결과 수용성에 문제가 있기에 어떻게든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저 자신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정성·객관성 확실한지 감시 확인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공론화가 장기화되면 코스트(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3개월의 공론화 시한을 연장하는 건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작업의 관리자일 뿐이고, 시민배심원단이 판단 주체임을 거듭해서 설명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원회는 관리기구이다. 그래서 찬반입장이 분명한 분들은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법률 용어로 '선량한 관리'라는 게 있다"며 "정당이나, 에너지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으면 공정성에 어긋난다 싶어 조심스럽게 고려해야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경제조정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공론화위원회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설치근거와 구성, 역할, 활동내용을 규정한 총리훈령 제정작업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논의 중이다.




한편 이 총리는 '책임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묻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총리 마음대로 인사를 하면 이미 대통령제가 아니다"라며 "총리와 협의하라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의미 있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려면 더 나은 의견을 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 총리실에 검증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인사제청권이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진정한 책임총리는 총리로서 해야 할 수많은 문제를 얼마나 책임 있게 헤쳐나가는가, 그게 승부라고 생각한다"고 '책임총리'의 의미를 해석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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