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혁신TF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개혁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이달 8∼27일 내부혁신안을 검토한 업무혁신 TF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선임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인권위 외부 인권단체들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식견이 없는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데 대해 여러 차례 반발해왔다.
실제로 일부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에서 왜 노동 관련 사안을 논의하느냐", "나라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문제 아닌가", "관련 지식이 없어 판단이 서지 않는다" 등 발언을 해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인권위원 추천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어겼다는 논란도 있었다.
TF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면 위원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TF는 또 인권위가 그간 주요 인권현안에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인권 119 회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해 신속히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인권단체와의 연례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직원 채용 시 인권 활동을 벌인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사무총장을 포함한 과장 이상 간부직을 외부에 더 많이 개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상임위원회·전원위원회 회의를 대국민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인권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자문단 등을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TF 혁신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단장을 맡아 TF를 이끌었던 안석모 사무총장은 이달 27일 명예퇴직하고, 인권위 사무처는 현재 심상돈 사무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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