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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겠다…아직 계획은 못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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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겠다…아직 계획은 못 세워"

공직사회·기업 등 파급효과 클 듯…文대통령 연가일수는 '21일'

대선 때도 "연차유급휴가 의무사용…경제파급·고용창출·노동효율성"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저는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30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단인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아직 휴가를 언제 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연가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공직사회의 휴가 '눈치보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휴가 사용을 더욱 권장해 휴가 문화 정착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22일 하루짜리 첫 연차휴가를 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여름 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본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20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 연차유급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휴가 예찬론'은 휴가가 곧 노동 효율성 향상은 물론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우리 노동자들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30시간, 독일보다 740시간 더 일한 2천113시간을 일했지만 법정 유급 휴가 15일 중 6일만 쉬는 등 가장 조금 쉬었다"며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휴가 5∼6일을 모두 쓰면 20조원의 경제파급 효과, 3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또 "휴식이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충전이 일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높인다"며 " 삶의 여유야말로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를 걱정하게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갈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문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이 6년을 넘어 21일의 연가를 갈 수 있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1년 동안 사용한 휴가는 4.1일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 정해진 휴가를 못 가도 보상비는 없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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