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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지그룹 제주상품 500억원어치 수입 협약이행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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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지그룹 제주상품 500억원어치 수입 협약이행 지지부진

주민자치연대 "영리병원 위한 미끼냐…관리·감독 강화" 주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 영리병원 설립 등의 헬스케어타운과 드림타워를 조성하고 있는 중국 녹지지주그룹유한공사(이하 녹지그룹)이 제주상품 50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수입한다는 제주도와의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28일 제주주민자치연대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2015년 1월 12일 제주 8개사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의 21개 품목을 1차례에 거쳐 수입한 뒤 그해 30억원의 수출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도 협약이행 실적이 전무하다.





녹지그룹은 2015년부터 이르면 2018년, 늦어도 2020년까지 제주산 상품 500억원어치를 수입하는 내용의 '제주상품 대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014년 12월 18일 도와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15년 한 해 중국 주요 도시에 1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고, 1개의 온라인 매장을 개설해 30억원 상당의 제주상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제주상품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을 50개로 확대하고, 건설 중인 호텔 70곳에도 제주상품을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협약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드림타워 사업도 도민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녹지그룹과의 이 같은 협약을 환영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상호 협약이 사실상 폐기된 상황에 대해 도지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녹지그룹의 협약사항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영리병원 등으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소 추진 등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숙박시설 등의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법인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총 148억원(2014년 기준)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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