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대문, 부서진 안방…아파트 건설사가 주택 무단 훼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한 건설사가 개인 소유의 주택을 무단으로 파손해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양모(43·여) 씨 주택 대문과 안방 일부(0.5㎡)가 D 건설사에 의해 무단으로 뜯겨 나갔다.
인근에 신축아파트 공사를 하는 D건설사가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씨의 주택 일부를 철거한 것이다.
사전에 양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철거한 터라 이웃들로부터 "집이 뜯겨 나갔다"는 다급한 연락을 직장에서 받아야 했던 양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해당 주택은 슬레이트 지붕 교체와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 비워둔 상태여서 가구나 집기류 등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D사는 무단 철거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임박한 준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사는 자신들의 도로 부지에 양씨의 건물이 경계를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공사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양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철거와 보상 관련 협의를 했지만 양씨가 협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D사의 해명에 양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씨는 "건설사에서 무단 철거 하루 전날 도면을 보내주고 전화로 26일에 협의를 하자고 날짜를 정한 게 전부"라면서 "사전에 무슨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진구는 양씨 건물이 경계를 침범했는지를 떠나 무단 철거는 명백히 D사 잘못이라고 밝혔다.
부산진구의 한 관계자는 "경계가 침범당했어도 건물 소유주와의 협의나 법정 소송을 통해 철거해야 했던 부분"이라면서 "일단 뜯어내고 보자는 식으로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구는 28일 양씨 건물에 대한 경계 측량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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