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50대에 징역 1년 6월
제주지법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 매우 불량"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난해 3월 18일 오후 9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도련동에서 3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강씨는 이어 같은 해 9월 9일 오후 8시 18분께 제주시 봉개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지인을 경찰서에 출석시켜 조사까지 대신 받도록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감옥에서 나온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했고,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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