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선거개입·국가권력남용 고발도 공익신고에 포함"
공익신고자는 형벌 감면…'보복 방지' 보호제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고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까지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만 공익신고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 역시 공익신고로 인정받게 된다.
또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이 임의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이를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또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공익보호지원과로 구성된 조직을 보호과·보상과로 재편할 계획이다.
보호과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보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불이익이 감지되면 전담 조사관을 바로 투입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내부고발자들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직장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을 당하고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런 취지를 살려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역시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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