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27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결론 낸다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조사' 결과 검증 두 달 만에 종지부
대법원장, 주중 '판사회의' 조사권 위임 요구에 입장 표명 전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를 27일 끝내기로 했다. 윤리위가 내놓는 결과에 따라 사법부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26일 3차 회의를 연 윤리위는 오후 대법원을 통해 "심의내용 최종 확정을 위해 27일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이번 사태를 윤리위에 회부한 지 두 달 만이다. 결론은 빠르면 27일 오후, 늦어도 28∼29일 공표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그간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세미나를 준비하자 이를 축소하도록 일선 판사에게 부당 지시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징계 권고 필요성과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 범위를 논의해왔다. 이 판사는 올 초까지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윤리위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끌었던 이번 사태 진상조사위원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위의 결론이 부실했는지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7일 마지막 회의에서 확정될 윤리위의 심의 결론에는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성격 문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조사위는 연구회 판사에게 부당 지시를 한 고위 간부로 당초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러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의 조직적인 부당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판사들의 행적 등을 관리해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윤리위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본 조사위의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 전 상임위원보다 '윗선'의 책임 등을 거론할 경우 현 갈등 국면에서 대법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조사위의 판단에 수긍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달 19일 대표판사 100명의 회의를 기점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판사회의는 조사위의 결론이 미흡하다며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건이 비판적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쓰였다고 의심하는 판사회의 측과 달리 행정처는 업무상 특정 사안에 대해 일부 판사의 주장을 정리한 문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판사 인사는 근무평정 등 적법 절차를 밟아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9월 임기를 마치는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가 내놓는 결론을 지켜본 뒤 판사회의 측이 요구하는 조사권 위임 등에 대한 입장을 주중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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