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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 "전관예우 금지, 헌법적 근거 명문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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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 "전관예우 금지, 헌법적 근거 명문화"(종합)

대법관 임기제 폐지·법원행정처 폐지·사법평의회 신설 제안

전문가 "사법평의회, 정치권의 사법부 인사 개입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26일 전관예우를 금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대법관이 정년까지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임기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사법부 권력의 정점이었던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헌법상 독립된 최고기관으로 '사법평의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헌특위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헌안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기존의 관료화된 법관 폐습을 깨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자문위는 퇴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 입법이 논의될 때마다 퇴임 법관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성 시비가 제기돼 왔다.

또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대신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강화하도록 했다. 대법관이나 법관에 대한 임기제를 삭제하고 정년제만 남겨두면서 대법관·법관이 정년까지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장 산하에 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를 헌법상 최고기관으로 신설하는 개헌안 추진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기존에 관료화된 법관이 '정치사법', '권력시녀 사법',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관행'의 핵심 고리로 작용했다고 보고, 그 정점인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평의회는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돼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과 함께 법원규칙제정권한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평의회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법관만이 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조항도 삭제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배심제도 등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 명문화, 대법관 증원, 헌재의 시대적 책임성 강화, 헌재소장 호선(互選) 등도 제시됐다.

자문위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를 새로 만드는 개헌안은 아직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개헌내용"이라며 "이 개헌안이 실현되면 사법부는 대법원·헌재·사법평의회가 솥발처럼 대등하게 권력을 분립해 견제하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사법평의회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법평의회 16인 중 절반에 해당하는 8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등 정치권력이 사법부 구성에 개입해 독립성을 오히려 해친다는 논리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재호 부협회장은 "자칫 국회의 정파 이해관계에 따라 평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 입법부의 권력 다툼이 사법부의 인사와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삼권분립의 정신에 반할 수 있어서 협회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는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사법평의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라며 "헌법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다. 제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학문적으로 깊이 논의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위 사법부 분과 소속 자문위원인 정태호 교수가 사법부 개혁 개헌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자문위 사법부 분과는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숙의하고 사법부 개헌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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