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의제기 수용 않은 구의회 의장 '직권남용' 송치
울산남부경찰서, 남구의회 의장 기소 의견…일부 의원들이 고발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방의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의 이의 제기를 묵살한 혐의(직권남용)로 박미라 남구의회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채 안건을 가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박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자 의사봉을 쳤다.
박 의장은 이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때 한 의원이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아까 질의와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의사봉을 치고 난 후에 들어온 안건은 무효입니다.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설명하며 다시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은 안건 처리 무효를 주장하며 박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의장은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자신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당시 박 의장은 "분명 질의·토론 생략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이후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전에 이의 제기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갑작스러운 이의 제기가)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의장의 권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규칙을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명백히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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