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청년농업인 직불금' 논의…균형발전 공약 박차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 고향사랑 기부제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년 농업인 500명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는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을 살펴보는 등 지방 균형발전 공약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에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제'라는 이름의 직불금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새로 농업을 시작하려 하거나 경력 5년이 안 된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500명을 선발해 9~12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수급자 500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5천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에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기획위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서 "이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역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세제 혜택 방식이나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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