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임차보증금' 사업과 관련한 상담인력을 확대 편성하는 등 이 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사업은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만20∼39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서울시는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대납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이 사업에 대한 상담인력을 대폭 늘렸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서울 시내 10개 주거복지센터에 연락하거나 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담당 직원들과 상담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또 기존의 방문이나 우편접수 대신에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